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나라에서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사업주의 공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1) 사업 목적
- 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 : 청년 실업률 감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청년 취업 촉진 :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 제공 및 경력 개발 지원
-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 기업은 청년 인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 청년은 안정적인 일자리 및 성장 기회 확보
2)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1월 29일(월)부터 고용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 대상
① 청년 기준 (취업 애로 청년)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 다음 10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군필자는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
- 4개월 이상 실업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지원필요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시설입퇴소청년 등)
- 대규모고용변동('23년 이후) 신고 사업장 이직 후 최초 취업자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② 기업기준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③ 기업 지원 요건
기업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등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 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4) 신청 방법 고용
24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
5) 지원 내용
① 지원금
- 금액: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추가 480만 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급 방식: 최초 6개월 지원금 채용 후 6개월 이후 일시 지급, 6개월 이후 지원금 3개월씩 2,3회 차로 분할 지급
② 참여 절차
1. 사업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
2. 청년 채용
3. 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제출
4.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기업의 참여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함께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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